임용 6개월만에 교권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았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공무상 요양도 받았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운이 좋아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었다.
내가 기록을 남겨두면 이 글을 보는 누군가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헤쳐나갈 방법을 궁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기록을 남긴다. 교권보호위원회와 관련하여 하나,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 하나 두 편의 글을 쓸 예정이다.
참고로 내 사건의 경우, 보호자에 의한 것이어서 학생에 의한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사건 발생 / 사안 인지
필요한 것: 병가(사유: 보호자 상담 중 폭언 및 갑질), 즉각적인 병원 방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도무지 출근할 수가 없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다가 출근 시간에 교감 선생님께 연락해서 오늘은 출근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다. 나의 경우 사건 발생 전 관리자에 상황 보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과정이 비교적 스무스하게 진행되었다.
학교에서 병가 대리신청을 했다. 사유는 '보호자 상담 중 폭언 및 갑질.' 나는 감사하게도 사유를 써서 대리신청을 해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복무처리는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때 캡처해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에 써두는 편이 좋다.

이 과정에서 학교장에 따라 특별휴가를 내어주기도 한다. 나는 일반 병가로 들어갔다.
절대로 '이게 병원까지 갈 일인가?'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으로 가시길 추천드린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면 바로 노조로 연락하시기 바란다. 나의 경우는 같이 근무중인 선생님께서 노조로 연락을 해주셨고, 노조 근무 중인 선생님이 바로 와서 병가에 필요한 것들, 앞으로 밟을 수 있는 절차 등에 대해 알려주셨다.


 
2.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및 자료 제출
필요한 것: 시도 교육청의 교권보호 계획, 관리자(감)에 교권보호위원회 신청, 담당자 조사서, 피해자 진술서, 그간의 기록, 녹취록 등

병가를 내고 남과 동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조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시도에 따라 교권보호 계획에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왔다면 다소 힘든 상황이겠지만, 문서등록대장에서 교권보호계획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린다.
노조에 연락해서 설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히려 학교 담당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려주실 수도 있다.

개최를 요청했다면 교권보호위원회 준비를 해야 한다.  피해자 진술서와 담당자 조사서가 필요하다. 양식은 교권보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담당자 조사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간사에 의해 작성된다. 침해사안 발생 일시, 침해 유형, 가해자에 요구사항 등에 대해 피해 교원이 진술한 내용이 담긴다. 따라서 이 단계에 가기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본인이 정리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피해자 진술서 내용과 양식은 비교적 자유롭다. 분량이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진술서는 교보위 위원들에게 공개가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보위 위원들은 아직까지는 교사 위원이 위원수의 과반을 넘을 수 없다. 교사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학부모 위원의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있는 진술이 필요하다.

별도로 자료를 첨부할 수도 있다. 녹음파일, 통화기록, 녹취록, 관찰기록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나의 경우에는 개최 요청과 동시에 녹음 파일을 제출했다.
녹취록도 만들었다. 녹취록 만드는 것은 본인이 하기보다 클로바나 믿을 수 있는 지인들에게 부탁하기를 추천한다. 녹음 파일의 버튼을 누르는 일이 너무나 험난하고 숨이 차오르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클로바 어플을 이용하여 녹취록을 형성하고, 나는 이 녹취록을 다듬고 정확하게 수정하는 일만 했다.


 
3. 화해 조정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필요한 것: 단단한 마음, 굳건한 의지, 피해 교원 진술,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질의응답을 버텨낼 용기, 긴장 놓지 않기

가해자와 피해자 둘 중 한 쪽에서 화해 조정을 요청하면 상대측에 연락이 간다. 화해에 응하겠냐고 말이다.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지난하고 체력적으로 힘이 부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까 하는 생각도 들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 단계에서 끝낼 경우,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고 다시 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피해 교원으로서 후속 조치도 받을 수 없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날짜가 정해지면 통보가 온다. 상대방은 참석할 수도 있고 서면 진술서 제출로 끝낼 수도 있다. 당일은 상대방과 동선을 피한다고 해도 마주칠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대기 시에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편이 좋을 것이다.

교보위 위원들이 진술서와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은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한다. 질의응답과 피해자 진술을 위해 안내 받아서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때 회의장으로 들어가면 마지막으로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시간은 피해 사례를 말한다기보다 정리 발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에 가까웠다.
피해자 발언을 끝으로 퇴장하고 나면, 그 자리에 남은 위원들이 익명으로 표결을 한다.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안발생으로부터 여기까지 3주 이내에 끝나야 한다.
 


4. 결과 통지
챙겨야할 것: 결과 통지서, 문서등록대장에 교육청 보고 문건 존재 여부

교보위 결과는 당일에는 바로 알기 어렵다. 담당 간사의 기안과 학교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결과 통지를 받을 수 있다. 결과 통지는 우편 수령과 방문 수령 중에 선택했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으셨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긴장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교권침해를 인정받았다면 결과 통지서에 피해교원에 대한 조치가 적혀 있어야 한다. 학생에 의한 침해인 경우는 학생에 대한 조치도 적게 되지만, 현행법상 보호자에 대한 조치를 강제할 수 없어서 보호자에 대한 조치는 생략될 수도 있다고 한다. (내가 근무중인 학교에서는 생략했다.)

교권침해 사안은 교육청 의무 보고 사안이다.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공문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공문이 교육청으로 들어가야만 전보라든지, 심리 상담 지원이라든지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서등록대장에서 교보위 결과가 무사히 교육청까지 갔는지 꼭,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리자가 교보위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된다.
 


6. 그 이후
지역마다 후속 조치가 다르다. 교권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5일간의 특별휴가는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근무하는 지역의 경우, 교권침해 피해교원은 다음 전보 시기에 전보 요청을 할 수 있다.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도 다루겠지만, 이미 신청했다 하더라도 아직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면 인사혁신처 심사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교보위 결과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연락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제출하고 싶다고 하면 메일 주소를 알려준다. 이쪽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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